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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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2.18.] [보건복지부령 제240833호 2022.02.18.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8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6. 16., 2022. 2. 18 .>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통서류 

나. 연계노령연금 관련 서류 

다. 연계퇴직연금 관련 서류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 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진단서 1부(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장애(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 제출하며 각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별지 제1호서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3호서식]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수급증서

  • [별지 제6호서식] 사망(경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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