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24., 2006. 11. 13., 2006. 12. 28.>
제2조
삭제 <2006. 12. 28.>
제3조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10. 24., 2006. 11. 13.>
제4조 (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10. 24.>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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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 │회계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⑦생략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제1항 및 제4항ㆍ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