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24., 2006. 11. 13., 2006. 12. 28 .>
제2조
삭제 <2006. 12. 28 .>
제3조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10. 24., 2006. 11. 13 .>
제4조 (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10. 24 .>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