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현행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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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25.] [대법원규칙 제259369호 2024.01.25.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24., 2006. 11. 13., 2006. 12. 28 .>

제2조

삭제  <2006. 12. 28 .>

제3조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10. 24., 2006. 11. 13 .>

[전문개정 1994. 1. 31.][제목개정 2003. 10. 24.]

제4조 (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10. 24 .>

[제목개정 2003. 10. 24.]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5호, 1988. 3. 23.>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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