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5.>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삭제 <2024. 10. 8 .>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여성가족부장관
14. 국토교통부장관
제2조의 2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 (회의 및 의사)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8.>
제5조 (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3. 11. 5.>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0. 8 .>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1. 5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0. 8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3. 4. 11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 및 제2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4. 10. 8 .>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0. 8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보훈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4. 11 .>
제12조
삭제 <2024. 10. 8.>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5.>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5.>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국가보훈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중 “국가보훈처 소속 3급 이상인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제1항제1호중 “3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㊸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총리실장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㉓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㉛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국무조정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411>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장관
제1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㊸부터 <73>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