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설계도서의작성례[제2조제2항제3호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별표 2] 점·사용료의산정방식[제8조제2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별표 3] 점·사용료의조정산식[제9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인가[신고필]증
[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실시계획변경인가[변경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점·사용료납입고지·통지·영수증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조사및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