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 등)
①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4., 2004. 8. 7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신고대상 행위인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8.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당해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점ㆍ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청등)
①공유수면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ㆍ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4. 24 .>
1. 점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신청 등)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각각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각각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제5조 (기록ㆍ관리)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①법 제8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1년 6월)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한 또는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4 .>
1. 사업계획서(점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2. 점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점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ㆍ공사내역서ㆍ공사비산출근거ㆍ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공정표
7. 점ㆍ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4. 24 .>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③해양수산부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인가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획의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
①법 제8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인가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점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점ㆍ사용허가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부과하고, 점ㆍ사용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나누어 이를 부과하되, 처음 연도분은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이를 부과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 4. 24 .>
③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점ㆍ사용료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점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영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납부)
①관리청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매 회분 개시후 1월이내에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금의 납부기한 및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3항”은 “영 제17조제2항”으로, “점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10조의 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신청)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 8. 7.>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시설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4. 토지를 조성한 부분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물건등의 제거)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등(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건등의 명칭ㆍ위치, 제거예정일, 제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당해 물건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4.>
제12조 (조사실적의 기록ㆍ관리)
관리청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증표)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14조 (공유수면관리실태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4 .>
1.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 :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 매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 : 전복ㆍ침몰 또는 방치된 선박의 현황 및 당해 선박의 제거실적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4 .>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설계도서의작성례[제2조제2항제3호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신청서
[별표 2] 점·사용료의산정방식[제8조제2항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별표 3] 점·사용료의조정산식[제9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증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실시계획인가신청[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인가[신고필]증
[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실시계획변경인가[변경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점·사용료납입고지·통지·영수증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조사및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