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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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 [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 [별표 1의2]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제5조제4항 관련)

  •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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