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별표 1의2]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제5조제4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