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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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4
  •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4.8.27.>

  •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23. 4. 11.>

  • [별표 3] 각 고등검찰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4]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 또는 사무국에 두는 과(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5] 검찰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 [별표 6]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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