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연혁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6.10.02.] [대통령령 제36718호, 2026.09.29., 타법폐지]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 행정안전부(법사조직과), 044-205-239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6718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4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