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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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 [별표 1]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 [별표 1의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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