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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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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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9.15.] [대통령령 제34882호 2024.09.10.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7. 1., 2014. 2. 11.>

제2조 (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4. 2. 11., 2015. 4. 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12. 8. 22., 2013. 3. 23., 2018. 4. 30.>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ㆍ면ㆍ동ㆍ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2018. 4. 30., 2021. 1. 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2013. 3. 23., 2017. 9. 19., 2021. 1. 5., 2023. 6. 7., 2024. 9. 10.>

1. 구제역(口蹄疫)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1의3. 럼피스킨병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  <2011. 7. 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2. 8. 22., 2013. 3. 23., 2021. 10. 5.>

[본조신설 2010. 12. 29.]

제2조의 3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9.>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 4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 5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3조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 1. 9., 2007. 6. 4., 2008. 1. 31., 2008. 10. 8., 2010. 12. 29., 2011. 6. 7., 2013. 3. 23.>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 1. 9., 2005. 6. 30., 2007. 6. 4., 2008. 1. 31., 2008. 2. 29., 2008. 10. 8., 2010. 7. 21., 2011. 6. 7., 2013. 3. 23.>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2. 22.>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제3조의 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31.>

② 기동방역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에 대하여 신속한 상황실 설치,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을 위한 현장 지도ㆍ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③ 기동방역기구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 31.>

1. 수의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방향

2.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ㆍ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3. 가축관련 공중위생향상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수의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수의과학기술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수의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 (병성감정기관 등)

① 삭제  <2011. 7. 22.>

② 삭제  <2020. 9. 11.>

[제목개정 2010. 12. 29.]

제6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의2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7.>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3. 6. 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7.>

[전문개정 2017. 9. 19.]

제7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9. 19.]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 브루셀라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결핵병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2. 랜더링(rendering) 처리시설(고온ㆍ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열처리시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효처리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31.]

제8조의 2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2.>

1. 굴착기, 지게차, 사체 운반차량, 이동식 소독장비, 소독차량, 고온고압 분무소독기 등 장비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2. 대형 또는 간이 저장조, 개인 보호용구(안전모ㆍ작업복 등) 등 각종 기자재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3. 소독약품, 석회수, 생석회 등 약품의 적정 수량 및 그 확보방안

4. 사체 및 물건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적정 인력 및 그 확보방안

[본조신설 2012. 8. 22.]

제9조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개정 2008. 1. 31., 2010. 12. 29., 2011. 6. 7., 2013. 3. 23.>

제10조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08. 1. 31.>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④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 2. 11., 2015. 12. 22., 2021. 10. 5.>

1. 구제역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2. 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 6. 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6. 7.>

1. 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 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3. 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 4. 7., 2018. 4. 30., 2023. 6. 7.>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 5. 4., 2023. 6. 7.>

제11조의 2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 3. 5.>

1.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가축은 돼지로 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축사(이하 “축사”라 한다)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7.>

1.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2.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 3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①폐업지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형태 등을 고려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폐업지원금 금액 = 가축의 연간 출하 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액×2년

② 폐업지원금의 상한액은 축산농가의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 4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①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지원금의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신청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의 사육 현황 및 폐업신고 여부 등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은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조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1조의 5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 폐업 등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및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평가액

3.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한 가축의 살처분 당시의 평가액

4. 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의 평가액

5.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이동 제한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력 비용

6.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으로 도축장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4.]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ㆍ단서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하거나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 등에 출하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에게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9. 9. 3., 2015. 12. 22., 2019. 12. 10., 2020. 5. 4., 2024. 3. 5.>

1. 가축의 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3.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 6. 30., 2007. 10. 23.,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19. 5. 31., 2019. 12.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의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생계안정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개정 2024. 3. 5.>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제12조의 2 (소득안정비용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3. 5.][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 3. 5.>]

제12조의 3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 4.>

②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0. 5. 4.>

③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9. 5. 31., 2020. 5. 4.>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 5. 31.>

⑥ 삭제  <2019. 5. 31.>

[본조신설 2011. 7. 22.][제12조의2에서 이동 <2024. 3. 5.>]

제13조 (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 31., 2011. 7. 22., 2019. 12. 10., 2020. 5. 4., 2024. 3. 5.>

1. 법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및 소독(이하 이 호에서 “살처분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액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부에 대해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된 비율로 지원 

나.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에서 해당 가축의 일부에 대해서 살처분등을 하는 경우: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몰지의 관리, 법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4. 법 제48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1. 7. 22., 2019. 12. 10.>

제14조 (수수료)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2.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의 2 (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9.>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일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본조신설 2015. 12. 22.][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14조의 3

삭제  <2018. 4. 30.>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1. 6. 7., 2011. 7. 22., 2012. 1. 25., 2012. 8. 22., 2013. 3. 23., 2014. 2. 11., 2021. 10. 5.>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개

1의2.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의3.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명령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 공항 및 출입장소 등에서의 검역 및 방역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명령

4의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4의5.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수행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6.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 열람청구의 접수 및 처리

4의7.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ㆍ조사

5.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의 수입허가

② 삭제  <2019. 5. 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구제역ㆍ돼지열병ㆍ돼지오제스키병 및 뉴캣슬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의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2017. 6. 27.>

제1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2. 11.>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5조의 3

삭제  <2020. 3. 3.>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7. 1.]

제17조

삭제  <2008. 1. 31.>

부칙 <대통령령 제18070호, 2003.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12호, 2004. 1.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99호, 200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00호, 2006. 10. 1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5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최초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부루세라병이 발생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부루세라병 검사를 최초로 신청한 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을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77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ㆍ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Ⅰ다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91호, 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브루셀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한 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3호, 200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로,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1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한 경우나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38호, 2011. 7.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 및 비용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37호, 201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57호, 2012. 8. 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2호,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및 제3조의2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의2제5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2조의4, 제2조의5,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사목 및 별표 2 제2호다목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61호, 2014. 2. 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84호, 2015.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40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1), 2) 및 7), 같은 호 타목2) 및 8), 같은 호 파목2) 및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는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발생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제2호카목1)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아목1)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③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58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10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1호의2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39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자목1) 및 별표 3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은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보상금 감액기준이 되는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를 산정할 때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98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모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실시한 가축의 살처분 및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로 인한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생계안정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계안정비용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사목ㆍ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모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39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에 대한 소각ㆍ매몰ㆍ소독 및 통제초소운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75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62호, 202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사목ㆍ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및 바목3)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각각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23호, 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마목4) 및 같은 호 바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10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 제한 명령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받은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81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89호, 2024. 3.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

2.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재활용

3.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제3조(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에는 별표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의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살처분한 가축(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가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2 제2호나목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82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행에 관한 특례) 2024년 9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7조의6제1항 또는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소목 및 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별표 1]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 [별표 1의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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