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