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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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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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03.] [대통령령 제36152호, 2026.02.2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8, 52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변경면적 또는 누적 변경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활주로의 신설 

3. 활주로 길이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된 사항 

제4조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의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제4조의 2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 지원 

2. 신공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추천 

3.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4.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고용 안정 및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 알선 

5. 주민의 재정착 및 소득창출사업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제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11. 7 .>

1.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피해 정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 

가. 인구의 현저한 감소 

나.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발생 

다.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악화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7., 2026. 2. 27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7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

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5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

제7조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5.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6. 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 

7.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8.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ㆍ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9.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10.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12. 30.>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개발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48호, 2023. 11. 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6152호, 2026. 2. 27.>

이 영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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