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이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4.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 공사예정표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문화재 현황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가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지진피해 경감대책을 적은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이 적힌 서류와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내용을 적은 서류
12.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이 적힌 서류(대상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로서 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관계 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이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누적된 변경 면적, 비용 또는 기간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 변경(축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 설비의 위치 변경
⑥ 법 제1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했거나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다.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9. 착륙대의 등급
10. 활주로의 강도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절차
⑦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5항에 따른 변경이 발생한 사업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