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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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7.08.] [대통령령 제32783호 2022.07.08.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044-203-4016

제1조 (목적)

이 영은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2030년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치 교섭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의 개최 후보국 현장 실사 등 공식 절차 대응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등과의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유치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2.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기획 업무를 보좌하는 기획관

3. 부산광역시장

4. 그 밖에 세계박람회 및 부산광역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유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치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실무조정점검회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은 유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점검·조정 등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무조정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그 밖의 관계 부처 및 기관의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점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9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이하 “유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관한 정책과 사업의 기획·조정

2.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한 유치 교섭 활동

3.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의 개최 후보국 현장 실사 등 공식 절차 대응

4.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5. 유치위원회 및 점검회의의 업무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와 관련해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유치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유치지원단의 단장은 유치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유치사절단 및 자문단)

① 유치위원회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외 교섭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치사절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유치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유치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유치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위원회·점검회의·유치지원단과 제10조에 따른 유치사절단·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83호, 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무총리훈령 제797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유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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