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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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환경책임보험), 044-201-6811, 6816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 조사 결정), 044-201-7959
  •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별표 2]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 [별표 3]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 [별표 4]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

  • [별표 5]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별표 6]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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