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 6. 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제3조 (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배상책임한도)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17. 3. 27., 2018. 1. 16., 2018. 6. 12., 2020. 12. 1., 2021. 3. 30., 2022. 11. 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토양환경보전법」
7. 「화학물질관리법」
8. 「소음ㆍ진동관리법」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10. 「해양환경관리법」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1. 「위험물안전관리법」
12. 「산업안전보건법」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6. 「전기사업법」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1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공무원, 전문가, 피해자,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기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 전문가 등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③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 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8조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16.>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4. 16.>
1.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3. 해당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ㆍ신고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 (환경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법 제18조제3항에서 “조업중지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 중인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계약의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함이 상당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0조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사업장에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업자가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3.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11조 (선지급의 기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역학조사나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 2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손해조사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제12조 (재보험사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
제13조 (구제급여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유족보상비
5. 재산피해보상비
제14조 (의료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자로부터 진료, 약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요양생활수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2021. 6. 1.>
제16조 (장의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유족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 (재산피해보상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피해보상비의 가구당 또는 법인당 지원 한도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6. 12.>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6. 12.>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 6. 12.>
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제21조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6. 12.>
②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8. 6. 12.>
③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8. 6. 12.>
1. 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선임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⑥ 비상임 조사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22조 (구제급여의 지급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을 완료한 날의 전날까지 구제급여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23조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구제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6. 12.>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환경오염피해의 구제 및 손해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6. 12.>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⑥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18. 6. 12.>
⑦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⑧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제24조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계정 증식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
제25조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ㆍ관리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및 처분 자료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3. 보장계약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및 보장금 자료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6조 (이용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7조 (재정지원의 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시설(제2항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12.>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3.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호의 시설 중 지정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 6. 12.>
제31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3조 각 호의 시설(법 제3조제10호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33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 6. 12., 2024. 4. 16.>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구상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회 및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ㆍ선지급의 신청 접수, 예비조사, 본조사, 지급 여부ㆍ피해등급 등의 결정ㆍ통지 및 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업무
5. 법 제28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의 통지에 관한 업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업무
8.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설정ㆍ운용, 자금 차입, 기탁 금품의 접수 및 기부금 계정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및 환수ㆍ납입에 관한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4. 4. 16.>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하 “보험사업단”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3.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 4. 1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 2024. 4. 16.>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손해조사등의 착수 사실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및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5. 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 6. 12.>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⑦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업무계획과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과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6. 12.>
⑧ 제12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3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조사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배상청구소송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제34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계약체결의 거부 사유 및 공동계약체결의 사유: 2022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별표 3 및 별표 4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를 “허가배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별표 2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란 및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㉑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라 피해등급을 다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요양생활수당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생략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