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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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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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6호 2024.07.02. 타법개정]

  •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 환경부(환경영향평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2023. 3. 31., 2023. 12. 19.>

1. 삭제  <2024. 4. 23.>

1의2.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6. 11. 29.>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조의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31.>

1.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

2.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 3. 31.>

③ 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신설 2023. 3. 31.>

④ 제1항 각 호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3. 3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31.>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31.>

1.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협회, 단체, 공사ㆍ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⑦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3. 3. 31.>

⑧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과 여비의 지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4항,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3. 31.>

[본조신설 2018. 11. 27.]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8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9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11., 2018. 11. 27.>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1. 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0조의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계획: 별표 1 제1호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2018. 11. 27.>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1. 27.>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승인기관의 장: 5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8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7., 2021. 8. 10.>

제20조 (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27., 2023. 12. 19.>

1. 별표 2 제2호가목1)

2.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3. 별표 2 제2호마목2)

4. 별표 2 제2호사목2)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하나의 계획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개발기본계획을 연속하여 결정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2023. 3. 3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2023.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제목개정 2016. 11. 29.]

제2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전문개정 2019. 12. 31.]

제26조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내용 및 사유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9.>

제27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재협의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2.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만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 되는 면적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규모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29조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3. 31., 2023. 12. 19.>

1.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를 말한다]의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1) 

나. 별표 2 제2호가목11)(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별표 2 제2호마목2) 

라. 별표 2 제2호사목2)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면적이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관리, 안전관리 또는 완충공간 확보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주변의 토지 등을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31.>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④ 승인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제30조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정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2조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제33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이하 “해당 사업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3.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②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

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3. 승인기관의 장: 5부

4. 협의기관의 장: 20부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

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①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이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 절차를 대신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공고 및 공람을 대신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기관장등”으로 본다.

제38조 (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39조 (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3. 31.>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31.>

제40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4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8. 10.>

제44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차)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2.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7.>

1.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성방법과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20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5. 12.>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12.>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제목개정 2016. 11. 29.]

제4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 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3. 3. 23.]

제50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전문개정 2019. 12. 31.]

제51조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2조 (조정 요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1. 조정 요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3. 협의 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53조 (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조정 요청을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제54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1.>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3. 31.>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개발하려는 규모가 해당 사업의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23. 3. 31.>

1. 제2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제54조의 2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55조 (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2018. 1. 16., 2019. 12. 31., 2022. 12. 20., 2023. 3. 31., 2023. 12. 1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ㆍ시설 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선형사업,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과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이하 이 조에서 “재협의”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변경협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ㆍ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ㆍ시설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등”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규모를 말한다)의 증가로 증가된 사업규모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및 별표 3 제3호다목2) 및 라목2)의 건설사업으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3. 삭제  <2014. 11. 11.>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초과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중 해당 지역 면적의 5퍼센트 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8. 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통보 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55조의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종전 제55조의2는 제55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7.>]

제55조의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0. 5. 12., 2023. 3. 31.>

1. 국립환경과학원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본조신설 2015. 3. 30.][제55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7.>]

제55조의 4 (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본조신설 2018. 11. 27.]

제56조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3. 31.>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7.]

제57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절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8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9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2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40일)을 말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일(협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2. 31.>

1.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걸린 기간

2.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로 한정한다)

3. 공휴일 및 토요일

제6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ㆍ조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12. 30., 2016. 11. 29.>

제63조의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1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사업 규모가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 규모의 증가로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인 경우.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가되거나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선형사업이 최소 지역범위(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를 말한다)에서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법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후 해당 협의에 포함된 최종 부지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면적을 누적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27.]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26., 2023. 3. 31., 2024. 5. 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65조 (약식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 (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제67조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의견제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7.>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내용

3.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약식평가서에 대한 주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의견

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약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 3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 4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67조의 5 (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5. 12. 30.]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

제69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업무의 범위

4. 평가담당부서 및 실험실의 소재지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의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제69조의 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69조의 3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 (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 11. 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71조 (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1. 29.>

제72조 (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 11. 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74조 (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제75조

삭제  <2016. 11. 29.>

제8장 보칙

제7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12.>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3. 5. 23.>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1. 29.>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삭제  <2021. 1. 5.>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제7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3. 3. 7.>

[본조신설 2013. 12. 30.]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11. 27.>

제7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11. 29.>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ㆍ10)ㆍ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⑲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⑳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㉒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㉓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㉖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㉗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㉚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㉛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㉞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㉟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㊳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ㆍ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ㆍ2), 같은 호 아목1)ㆍ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ㆍ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ㆍ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13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70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07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ㆍ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ㆍ제12호나목ㆍ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85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3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ㆍ거목ㆍ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ㆍ7), 같은 호 라목2)ㆍ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7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㉙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㊺ 및 ㊻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8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11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07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82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73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9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40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5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01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3),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차목, 같은 표 제2호나목11) 및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5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69호, 2023.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9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24호, 2023. 10.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03호, 2023.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1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6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별표 4의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제67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

  • [별표 5의3]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69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6]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제71조 관련)

  • [별표 7] 환경영향평가사 시험과목(제72조제4항 관련)

  • [별표 8]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과목 및 기준(제73조 관련)

  • [별표 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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