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 [별표 1]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

  • [별표 3]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4]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