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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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02.] [환경부령 제1083호 2024.04.02. 일부개정]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2조

삭제  <2002. 9. 11.>

제3조

삭제  <2015. 6. 15.>

제4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

[전문개정 2010. 11. 26.]

제5조의 2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전문개정 2010. 11. 26.]

제6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7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8조

삭제  <2015. 6. 15.>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30.]

제10조

삭제  <2007. 6. 7.>

제11조

삭제  <2007. 6. 7.>

제12조

삭제  <2007. 6. 7.>

제13조

삭제  <2007. 6. 7.>

제14조

삭제  <2007. 6. 7.>

부칙 <총리령 제403호, 1992. 8.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총리령 제443호, 199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호, 1995.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8호, 1999.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㉓내지 ㉖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129호, 2002.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33호, 2007. 6. 7.>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85호, 2010.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0호, 2012.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47호, 2014.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03호, 2015. 6. 15.>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84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삭제 <2015.6.15.>

  •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 [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7.6.7>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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