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삭제 <2003. 9. 17.>
제15조
삭제 <2003. 9. 17.>
제16조
삭제 <2003. 9. 17.>
제17조
삭제 <2003. 9. 17.>
제18조
삭제 <2003. 9. 17.>
제22조
삭제 <2003. 9. 17.>
제25조
삭제 <2003. 9. 17.>
제39조
삭제 <2001. 1. 4.>
제1절 기재사항
제2절 기재절차
제3절 기재와 정정의 방법
제84조
삭제 <2003. 9. 17.>
제99조
삭제 <2003. 9. 17.>
제100조
삭제 <2003. 9. 17.>
제101조
삭제 <2003. 9. 17.>
제102조
삭제 <2003. 9. 17.>
제103조
삭제 <2003. 9. 17.>
제104조
삭제 <2003. 9. 17.>
제105조
삭제 <2003. 9. 17.>
제106조
삭제 <2003. 9. 17.>
제107조
삭제 <2003. 9. 17.>
제108조
삭제 <2003. 9. 17.>
제109조
삭제 <2003. 9. 17.>
제110조
삭제 <2003. 9. 17.>
제111조
삭제 <2003. 9. 17.>
제112조
삭제 <2003. 9. 17.>
제113조
삭제 <2003. 9. 17.>
제114조
삭제 <2003. 9. 17.>
제115조
삭제 <2003. 9. 17.>
제116조
삭제 <2003. 9.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 3. 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④(기존 가적의 정리) 이 규칙 시행 당시 호적부본과 신고서류가 합철되지 아니한 가적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가적에 속하는 신고서류가 송부된 때에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종전 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신고서양식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
[별지 제1호서식] 취임보고
[별표 2]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人名用漢字許容字體表)
[별지 제2호서식] 호적사무대리개시[대리종료]보고
[별지 제3호서식] 호적담임자임면보고
[별지 제4호서식] 인감신고
[별지 제5호서식] 호적공무원명부
[별지 제6호서식] 출장소설치보고
[별지 제7호서식] 출장소업무종료보고
[별지 제8호서식] 사무소이전보고
[별지 제9호서식] 행정구역변경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인계인수보고
[별지 제11호서식] 본적경정보고
[별지 제12호서식] 호적부책반출보고
[별지 제13호서식] 호적양식
[별지 제14호서식] 호적양식
[별지 제15호서식] 호적부
[별지 제16호서식] 제적의표시
[별지 제17호서식] 호적색출장
[별지 제18호서식] 제적색출장
[별지 제19호서식] 호적부본목록
[별지 제20호서식] 제적부본목록
[별지 제21호서식] 발송
[별지 제22호서식] 호적[제적]멸실보고
[별지 제22-1호 서식] 호적(제적)부 멸실 및 회복 보고
[별지 제23호서식] 멸실된호적
[별지 제24호서식] 호적증명
[별지 제25호서식] 등[초]본증명
[별지 제26호서식] 증명원
[별지 제26-1호 서식]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호적신고[또는신청]의최고
[별지 제28호서식] 추완신고
[별지 제29호서식] 최고[제2회이후]
[별지 제30호서식] 접수인[그림 생략]
[별지 제31호서식] 접수증
[별지 제32호서식] 접수장
[별지 제33호서식] [불]수리
[별지 제34호서식] 신고불수리통지
[별지 제35호서식] [불]수리증명서
[별표 제36호서식] 호적사건건수표
[별지 제37호서식] 처분변경통지
[별지 제38호서식] 불복신청에대한의견및기록송부
[별지 제39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
[별지 제40호서식] 삭제<1995.12.26>
[별지 제41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서
[별지 제42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사건통보
[별지 제43호저식] 기관명[기아발견조서]
[별지 제44호서식] 직권정정·기재허가신청
[별지 제45호서식] 직권정정·기재서
[별지 제46호서식] 본적지신고서류목록
[별지 제47호서식] 본적지외신고서류목록
[별지 제48호서식] 특종신고서류목록
[별지 제49호서식] 호적부책보존부
[별지 제50호서식] 고지부
[별지 제51호서식] 과태료징수부
[별지 제52호서식] 삭제<1992.5.13>
[별지 제53호서식] 문서건명부
[별지 제54호서식]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별지 제55호서식] 호적예규집관리대장
[별지 제56호서식] 별책표지
[별지 제57호서식] 편철장목록
[별지 제58호서식] 폐기서류목록
[별지 제59호서식] 호적부책·서류의폐기인가신청
[별지 제60호-1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포함]
[별지 제60호-2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제외)
[별지 제60호-3호서식] 호적초본
[별지 제60호-4호서식] 제적등본
[별지 제60호-5호서식] 제적초본
[별지 제61호 서식] 호적[제적]부본송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