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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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10.18.] [대법원규칙 제1911호, 2004.10.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9조

    삭제 <2003. 9. 17.>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제15조

    삭제 <2003. 9. 17.> 

    제16조

    삭제 <2003. 9. 17.> 

    제17조

    삭제 <2003. 9. 17.> 

    제18조

    삭제 <2003. 9. 17.> 

    제22조

    삭제 <2003. 9. 17.> 

    제25조

    삭제 <2003. 9. 17.> 

    제3장 신고와 최고

    제39조

    삭제 <2001. 1. 4.>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5장 호적의 기재

    제1절 기재사항

    제2절 기재절차

    제3절 기재와 정정의 방법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제84조

    삭제 <2003. 9. 17.>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8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9장 호적비송

    제10장 시행예규

    제99조

    삭제 <2003. 9. 17.> 

    제100조

    삭제 <2003. 9. 17.> 

    제101조

    삭제 <2003. 9. 17.> 

    제102조

    삭제 <2003. 9. 17.> 

    제103조

    삭제 <2003. 9. 17.> 

    제104조

    삭제 <2003. 9. 17.> 

    제105조

    삭제 <2003. 9. 17.> 

    제106조

    삭제 <2003. 9. 17.> 

    제107조

    삭제 <2003. 9. 17.> 

    제108조

    삭제 <2003. 9. 17.> 

    제109조

    삭제 <2003. 9. 17.> 

    제110조

    삭제 <2003. 9. 17.> 

    제111조

    삭제 <2003. 9. 17.> 

    제112조

    삭제 <2003. 9. 17.> 

    제113조

    삭제 <2003. 9. 17.> 

    제114조

    삭제 <2003. 9. 17.> 

    제115조

    삭제 <2003. 9. 17.> 

    제116조

    삭제 <2003. 9. 17.> 

    부칙 <대법원규칙 제1137호, 1990.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 3. 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④(기존 가적의 정리) 이 규칙 시행 당시 호적부본과 신고서류가 합철되지 아니한 가적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가적에 속하는 신고서류가 송부된 때에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종전 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 신고서양식

    •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

    • [별지 제1호서식] 취임보고

    • [별표 2]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人名用漢字許容字體表)

    • [별지 제2호서식] 호적사무대리개시[대리종료]보고

    • [별지 제3호서식] 호적담임자임면보고

    • [별지 제4호서식] 인감신고

    • [별지 제5호서식] 호적공무원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출장소설치보고

    • [별지 제7호서식] 출장소업무종료보고

    • [별지 제8호서식] 사무소이전보고

    • [별지 제9호서식] 행정구역변경보고

    • [별지 제10호서식] 인계인수보고

    • [별지 제11호서식] 본적경정보고

    • [별지 제12호서식] 호적부책반출보고

    • [별지 제13호서식] 호적양식

    • [별지 제14호서식] 호적양식

    • [별지 제15호서식] 호적부

    • [별지 제16호서식] 제적의표시

    • [별지 제17호서식] 호적색출장

    • [별지 제18호서식] 제적색출장

    • [별지 제19호서식] 호적부본목록

    • [별지 제20호서식] 제적부본목록

    • [별지 제21호서식] 발송

    • [별지 제22호서식] 호적[제적]멸실보고

    • [별지 제22-1호 서식] 호적(제적)부 멸실 및 회복 보고

    • [별지 제23호서식] 멸실된호적

    • [별지 제24호서식] 호적증명

    • [별지 제25호서식] 등[초]본증명

    • [별지 제26호서식] 증명원

    • [별지 제26-1호 서식]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호적신고[또는신청]의최고

    • [별지 제28호서식] 추완신고

    • [별지 제29호서식] 최고[제2회이후]

    • [별지 제30호서식] 접수인[그림 생략]

    • [별지 제3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32호서식] 접수장

    • [별지 제33호서식] [불]수리

    • [별지 제34호서식] 신고불수리통지

    • [별지 제35호서식] [불]수리증명서

    • [별표 제36호서식] 호적사건건수표

    • [별지 제37호서식] 처분변경통지

    • [별지 제38호서식] 불복신청에대한의견및기록송부

    • [별지 제39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1995.12.26>

    • [별지 제41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서

    • [별지 제42호서식] 과태료처분이의사건통보

    • [별지 제43호저식] 기관명[기아발견조서]

    • [별지 제44호서식] 직권정정·기재허가신청

    • [별지 제45호서식] 직권정정·기재서

    • [별지 제46호서식] 본적지신고서류목록

    • [별지 제47호서식] 본적지외신고서류목록

    • [별지 제48호서식] 특종신고서류목록

    • [별지 제49호서식] 호적부책보존부

    • [별지 제50호서식] 고지부

    • [별지 제51호서식] 과태료징수부

    • [별지 제52호서식] 삭제<1992.5.13>

    • [별지 제53호서식] 문서건명부

    • [별지 제54호서식]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 [별지 제55호서식] 호적예규집관리대장

    • [별지 제56호서식] 별책표지

    • [별지 제57호서식] 편철장목록

    • [별지 제58호서식] 폐기서류목록

    • [별지 제59호서식] 호적부책·서류의폐기인가신청

    • [별지 제60호-1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포함]

    • [별지 제60호-2호서식]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제외)

    • [별지 제60호-3호서식] 호적초본

    • [별지 제60호-4호서식] 제적등본

    • [별지 제60호-5호서식] 제적초본

    • [별지 제61호 서식] 호적[제적]부본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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