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삭제<2022. 4. 5.>)
삭제 <2022. 4. 5.>
제2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7. 14., 2022. 4. 5.>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제3조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는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동일할 것
2. 전자문서 출력물의 내용과 송신 대상 형사사법정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출력물에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호 등이 표시될 것
②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間印)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하도록 정한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세칙에 명시할 것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송신된 경우에는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할 것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스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스템 가동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5조 (시스템 운영세칙)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5.>
제6조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운영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단의 기능)
운영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통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정보유통 연계관리 등 공통시스템의 지원 업무
3. 공통시스템의 고도화 등 공통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운영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 (운영단의 의무)
①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공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공통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운영단의 장은 운영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등)
①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운영단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위원장 등)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동일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속한 기관의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이하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제12조 (협의회의 개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각 위원은 서면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시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정기회의 또는 임시협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회의 협의 등)
①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은 회의록 외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제15조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13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운영단의 장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5.>
제16조 (실무협의회의 개최)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3월, 9월에 개최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실무협의회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주관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에게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요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 (회의록)
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이 열람한 후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각 위원에게 확정된 회의록 사본 1부씩을 내주어야 한다.
④ 회의록은 실무협의회 주관위원이 관리하며, 10년간 보존한다.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제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이 영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