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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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1.24.] [대통령령 제23160호, 2011.09.29., 일부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2조 (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3조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그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2.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사 

[전문개정 2011. 9. 29.]

제4조 (심의회 위원장)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6조 (위원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7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8조 (보상청구서)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의자 보상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직업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청구 연월일 

② 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9조 (필요한 조사)

① 위원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보상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회신을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10조 (결정 및 통지)

①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決定主文) 

3. 결정의 이유 

4. 결정 연월일 

③ 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11조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보상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상결정의 사건번호 및 결정주문 

3. 청구 연월일 

[전문개정 2011. 9. 29.]

제12조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 게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29.]

제13조 (전담직원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무죄재판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직원은 무죄재판서 게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29.]
부칙 <대통령령 제12401호, 1988. 2. 24.>

이 영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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