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9.>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2020. 9. 29.>
1.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군ㆍ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8. 29.,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20. 9. 29.>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20. 9. 29.>
제3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 2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 3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9. 29.>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ㆍ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 8. 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6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 9. 29.>
제8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20. 9. 29.>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0. 9. 29.>
제8조의 2 (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의 3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 4 (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제8조의 5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8조의 6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8조의 7 (증서의 형식)
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의 8 (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8조의 9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제8조의 10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8조의 11 (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의 12 (우선출자자 총회)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 13 (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9조 (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ㆍ자산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13조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9.>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삭제 <2020. 9. 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56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29.>
제14조 (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9. 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7.>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3조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25조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1. 1. 5.>
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2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9. 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1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29.>
제29조 (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30조 (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9.>
② 삭제 <2020. 9.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5조의2제9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9.>
④ 삭제 <2020. 9. 29.>
제31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이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제1항 각 호의 조합 중 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의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31조의 4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31조의 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115조의6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31조의 6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115조의7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각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31조의 7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법 제115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31조의 8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 8. 29., 2020. 8. 4., 2023. 6. 7.>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9. 29., 2023. 6. 7.>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2020. 9. 29.>
1.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15조의11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㊱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공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