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제2조의 2 (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제3조 (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 (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2012. 3. 20.>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 명 | 월 봉 급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 3,421,700 |
+------------------------+------------------------+
| 헌 법 재 판 소 재 판 관| 2,318,500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4,365,8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2,958,200 │
└─────────────────┴───────────────────┘
③(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조의2제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4,874,4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302,800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직명 월봉급액
─────────── ───────
헌법재판소장 5,142,500
헌법재판소재판관 3,484,5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5,425,3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676,100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5,555,5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764,300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직명 │월봉급액 ┃
┠────────┼─────┨
┃헌법재판소장 │7,068,300 ┃
┠────────┼─────┨
┃헌법재판소재판관│4,790,100 ┃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헌법재판소장 │7,176,100 │
├────────┼─────┤
│헌법재판소재판관│4,863,100 │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직 명 │월 봉 급 액│
├─────────┼───────┤
│헌 법 재 판 소 장 │7,410,800 │
├─────────┼───────┤
│헌법재판소재판관 │5,248,800 │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