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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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5.02.16.] [대법원규칙 제33989호 1995.02.16.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3. 9. 24., 1981. 8. 26., 1988. 3. 23 .>

제2조 (공무원수)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수를 별표와 같이 둔다.  <개정 1981. 8. 26 .>

[전문개정 1966. 12. 26.]

제3조 (공무원수조절)

대법원장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전조의 공무원수를 편제표에 의하여 조절 배치한다.  <개정 1963. 6. 29 .>

제4조 (정원의 통합운영&lt;개정 1994.6.2&gt;)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6. 2>

1. 일반직공무원의 7급, 8급, 9급 

2. 기능직공무원의 8등급, 9등급, 10등급 

[본조신설 1993. 6. 14.]
  • [별표] 공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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