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2.08.02.] [행정안전부령 제348호 2022.08.02. 제정]

  •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 (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8호, 2022.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