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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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5.16.] [법률 제250931호 2023.05.16. 일괄개정]

    제1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3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를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로,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선원법」의 개정)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 (「신항만건설 촉진법」의 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9조제1항 전단”을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을 “인ㆍ허가등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제13호ㆍ제15호”를 “제9조제1항제13호ㆍ제15호”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9조제2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를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 (「연안관리법」의 개정)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항로표지법」의 개정)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항만공사법」의 개정)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항만법」의 개정)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행하여 진”을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이 행하여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가”를 “인가 또는 변경인가”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를 “관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 (「해운법」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ㆍ결정ㆍ확정 등 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안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항만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59항 중 “제9조제2항제9호”를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0항 중 “제16조제12호”를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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