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소방기본법」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2.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⑩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을 “재해복구사업”으로 한다. 제55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시ㆍ도”를 “시ㆍ도”로, “각각 구성ㆍ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6조의2제1호 중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4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수지ㆍ댐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로, “관련하여”를 “관련한”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6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5조 (「풍수해보험법」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한 경우”로,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9항”을 “제4조제1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