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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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1.19.] [법률 제19544호 2023.07.18. 일괄개정]

    제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 및 제3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국가회계법」의 개정)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9”를 “제26조의8”로 한다.   제26조의8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9를 삭제한다.

    제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투자사업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로, “둘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분쟁조정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7제1항 본문 중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을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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