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제6조의4제6항 후단 중 “대하여는 관련”을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우: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 2.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양성평등관련 위원회의 심의
제2조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의 폐지)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개정)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학교원 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20인”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양성평등과 여성문제에”를 “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이나 교원 인사 분야에”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 제2조제10호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제8조 중 “양성평등교육”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 및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