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를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지정된 의결기구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