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응모”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5.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6.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7.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전의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응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공모전 운영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