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2022년 1월 1일
제5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 통지 및 안전조치: 2023년 1월 1일
제6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2022년 1월 1일 2.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2022년 1월 1일
제7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