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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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4.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1753호 2022.04.11. 일괄개정]

    제1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제2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4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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