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