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신청 등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20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자료 보관 의무: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가: 2022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2022년 1월 1일
제3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 및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허용 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7.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 요건: 2022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35조 및 별표 11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11.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제4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제5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2. 제45조 및 별표 8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6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2022년 1월 1일 2. 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2020년 1월 1일
제8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화물의 범위 2.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엔진배기량 기준 등
제9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10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11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75조 및 별표 30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