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현행

해운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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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20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5738
  •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

  • [별표 1의2]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 [별표 2]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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