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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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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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01.] [대통령령 제34483호 2024.04.30.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20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5738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 밖에 장래에 소유권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

제3조 (순항여객운송사업)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총톤수 2천 톤 이상을 말한다.

제3조의 2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협의 시 의견 제출기간)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본조신설 2012. 11. 30.]

제4조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② 고객만족도평가는 여객운송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하되, 정시 운항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의 부여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산점의 부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2.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 인가의 거부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4. 법 제3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감점의 부여

[전문개정 2017. 9. 19.]

제6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1.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상교통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상교통 관련 분야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4. 4. 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9.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9. 28.>

[제목개정 2012. 11. 30.]

제7조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1. 30., 2013. 3. 23., 2017. 9. 19., 2024. 4. 30.>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여객운송사업자 및 여객선별 평가순위

3. 여객운송사업자 및 해당 여객선별 서비스품질의 향상 정도

4. 그 밖에 해상교통서비스의 증진을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7. 9. 19.>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삭제  <2015. 7. 6.>

3.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제9조 (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10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의 특성 및 수요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3. 20.>

제11조의 2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2. 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1. 30.]

제12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제12조의 2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의 파손ㆍ침몰 등이 발생하여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 선박 충돌, 화재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객선의 정비를 위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3.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당 항로가 단절되어 도서민의 교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2. 18.>]

제12조의 3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5. 21., 2024. 1. 16.>

1.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3.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

4. 그 밖에 여객선의 운항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6.][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0. 2. 18.>]

제12조의 4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19.>

[본조신설 2015. 7. 6.][제12조의3에서 이동 <2020. 2. 18.>]

제12조의 5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제13조 (대량화물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란 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24조제8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  <개정 2010. 6. 28., 2017. 9. 19.>

1.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0. 6. 28., 2017. 9. 19.>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 6. 28.,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의 사람 중에서 무역 및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역 관련 업계 및 해운 관련 업계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각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해운 관련 법률, 회계, 조세 등의 분야에서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0. 6. 28.>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0. 6. 28.>

⑧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0. 6. 28.>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⑨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6. 28.>

⑩ 위원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 6. 28.>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 6. 28.>

제14조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7항 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변경이나 조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2020. 2.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제14조의 2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15조 (협의)

① 법 제2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 수출입액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단체의 구성 목적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의 권익증진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를 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3. 거짓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16조

삭제  <2016. 12. 5.>

제16조의 2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법 제37조의2에 따른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내항여객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내항여객선 현대화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항여객선의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16조의 3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②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이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 5. 21.]

제16조의 4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운산업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21.]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7. 6., 2018. 3. 20.>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선박가격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건조 자금 중 국내에서 마련한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9조의 2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운산업의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해운산업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운산업 지원에 필요한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할 것

2.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20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및 융자

2.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쓴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운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③ 법 제4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 2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7. 6., 2018. 3. 20.>

[본조신설 2012. 11. 30.][제목개정 2018. 3. 20.]

제21조의 3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3. 20., 2018. 4. 30., 2020. 2. 18.>

1.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회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3년

2. 석유판매업자등이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5년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5년. 다만, 본문에 따른 거래기능 정지 또는 증빙자료 불인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거나 증빙자료를 영구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9. 19.][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7. 9. 19.>]

제21조의 4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운항사업자로 한다.

1.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2. 외국의 여러 선박운항사업자(각 선박운항사업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3. 제1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4. 제2호의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3. 3. 18.][제21조의3에서 이동 <2017. 9. 19.>]

제22조 (대항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운업자의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과 관련된 차별대우

2.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ㆍ법인 또는 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18.,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 내에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당사국 간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입항규제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 지사설치나 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해당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의 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6.>

1. 화주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0. 2. 18.>]

제23조의 3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이하 “인증요건”이라 한다)을 유지하는지를 그 인증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의 전날까지를 말한다) 점검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외에 연 1회에 한정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7로 이동 <2020. 2. 18.>]

제23조의 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에 해운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2.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0. 2. 18.]

제23조의 5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20. 2. 18.]

제23조의 6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하 “최대승선인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의 보호자 및 그 이송에 필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여객 1명당 4명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5. 2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이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별수송기간에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 이내. 다만, 임시로 증원할 수 있는 여객정원이 산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따른 여객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

[본조신설 2017. 9. 19.][제23조의2에서 이동 <2020. 2. 18.>]

제23조의 7 (포상금 지급)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6.][제23조의3에서 이동 <2020. 2. 18.>]

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9조제3항, 법 제32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4. 4., 2013. 3. 23.>

제25조 (과징금의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21. 9. 24.>

제26조 (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외항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19., 2012. 11.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5. 7. 6., 2016. 12. 5., 2017. 9. 19., 2018. 9. 28., 2020. 2. 18.>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내항 여객운송사업만 해당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및 인가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5. 법 제14조 및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6.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취소

7.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7의2. 법 제17조제5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8. 법 제18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허가 및 공고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19조(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 요구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마.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 

9의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요청 및 보고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보고의 접수 

나.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요청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출항정지 요청의 접수 

라. 법 제22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변경 요청의 접수 

마. 법 제22조제5항제4호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접수 

9의4.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출입ㆍ점검 등 운항관리자에 대한 직무 감독 및 직무수행 개선 등 조치 명령

10.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제한조치의 예외 인정에 관한 허가

1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고ㆍ고발 내용의 확인 및 포상금의 지급

1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1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2. 11. 30., 2013. 3. 23., 2015. 1. 6., 2019. 5. 21.>

1. 내항 여객운송사업: 여객선의 주된 항로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이 경우 여객선의 주된 항로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3. 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다만, 제1항제11호의 권한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의 신고의 수리는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4.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0. 19., 2012. 11. 30., 2013. 3. 23., 2015. 1. 6., 2016. 12. 5., 2017. 9. 19.>

1. 법 제33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의 등록ㆍ변경ㆍ갱신,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

2의2.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

2의3.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3.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요구

4. 법 제51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삭제  <2014. 11. 19.>

⑤ 삭제  <2013. 3. 23.>

[제목개정 2017. 9. 19.]

제2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8조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 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운업자가 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주요사업자 및 화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5. 7. 6.>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운대리점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414호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1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제해운대리점업 또는 국내해운대리점업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을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6호 중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 중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에 따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9조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은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ㆍ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5호, 2010.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33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리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14호, 2012. 11. 30.>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0호, 2013. 3. 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8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3조제5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호,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사업(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화물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46>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9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의 행위와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㉕부터 ㉚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88호,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별표 1 및 별표 3 제2호나목ㆍ다목 및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완료되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완료된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의 적용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5년 전부터 3년 전까지의 기간에 받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58호, 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제27조제1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여업에 관한 제27조제3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한 업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35호, 2017. 9. 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13호, 2018. 3.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45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00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81호, 2019. 5. 2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항제3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3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석유판매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석유판매업자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 중 “「항만법」 제30조제5항 단서”를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로 한다.

㉛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56호, 2020.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타목 및 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⑳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06호, 2022. 2. 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01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제5항”을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67호, 2023.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3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83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

  • [별표 1의2]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

  • [별표 2]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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