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23.>
1.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제3조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6. 23.>
1.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이하 이 항에서 “기준경상연구개발비”라 한다)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나.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다.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일 것
라. 기준경상연구개발비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1) 동일한 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형 복귀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둘 이상일 것
2) 해당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75퍼센트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면 해당 축소완료일 및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9., 2020. 11. 10.>
제4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 2021. 6. 23.>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해외사업장(국내복귀의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5.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6. 삭제 <2020. 3. 12.>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 2021. 6. 23.>
1.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라.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마.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해외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가.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 신축ㆍ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 추가 설치한 생산시설ㆍ설비 관련 서류(제조시설 명세서 등)
마. 공장ㆍ사업장의 신설ㆍ증설과 관련한 건축물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바. 시설ㆍ설비 설치와 관련한 생산시설ㆍ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4.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5.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제5조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
1.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 다음 세목의 첨부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 정부가 발급한 청산 관련 서류(청산종결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2)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3) 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4)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5)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 신축ㆍ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 제조시설 명세서 등 생산시설ㆍ설비 명세
마.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매각계약서 등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관련 서류
바. 건축물의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 시설ㆍ설비 설치와 관련한 시설ㆍ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제6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여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 검증이 어려운 경우
3. 신청기업이 소유권의 귀속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어서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신청기업 또는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변경통지의 대상)
영 제8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공 시점
2. 기존 국내사업장의 폐지 여부 및 폐지와 함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신설ㆍ증설 규모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규모 변동사항
4.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 시점
5. 해외사업장 축소 규모 변동사항
6. 해외사업장의 축소 개시시점 및 축소 완료시점
7. 그 밖에 국내복귀계획서와 관련된 변경 사항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선정ㆍ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선정조건 이행 여부
4.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계사, 변호사 등 국내복귀기업의 선정ㆍ취소 요건 심사 관계전문가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관련된 업종 관계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2.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제11조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 체결된 양해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실질적으로 국내 협력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