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제3조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의 평가(이하 “해양건강성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평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해양건강성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제6조 (해양공간계획)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 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 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3. 해양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해양환경종합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상태
2. 해양오염의 원인
3. 그 밖에 해양환경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조사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해양환경질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해수수질
2. 해저퇴적물
3. 해양생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질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종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10조 (해양환경통합정보망)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①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사업
2.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사업
3.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업
4. 전문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관련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19. 6. 11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6. 법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7. 그 밖에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해양환경통합정보망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양환경보전협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2. 2. 8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단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한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3호 중 “「항만법」 제41조”를 “「항만법」 제44조”로 한다.
㉚ 및 ㉛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및 일반수로측량과 관련된 정보
⑰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㊽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