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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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5, 5290
  •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 해양수산부(선박규제 -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 [별표 1] 삭제 <2019. 7. 2.>

  • [별표 2] 삭제 <2019. 7. 2.>

  • [별표 3]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제3항 관련)

  • [별표 3의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제2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3의3]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제25조의2제5항 관련)

  • [별표 4] 해양공간의 범위(제34조 관련)

  • [별표 5]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6] 오염물질 배출 시 신고기준(제47조 관련)

  • [별표 7]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

  • [별표 8] 방제선·방제장비의 배치·설치기준(제51조 관련)

  • [별표 9]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제54조제1항 관련)

  • [별표 10] 삭제 <2020. 12. 29.>

  • [별표 11] 삭제 <2020. 12. 29.>

  • [별표 12]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제58조제1항 관련)

  • [별표 1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기준(제58조제2항 관련)

  • [별표 14]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제59조 관련)

  • [별표 15] 삭제 <2024. 12. 31.>

  • [별표 16] 삭제 <2024. 12. 31.>

  • [별표 17] 삭제 <2024. 12. 31.>

  • [별표 18] 협정의 내용(제88조제3항 관련)

  • [별표 18의2]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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