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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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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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25.] [법률 제19779호 2023.10.24.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총괄, 법령개정사항-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5290
  • 해양수산부(선박규제-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 해양수산부(해양오염방제 -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3, 5293
  • 해양수산부(해역이용협의 - 해양보전과), 044-200-5305, 61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07. 4. 27., 2007. 12. 21., 2008. 2. 29., 2009. 6. 9.,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 21., 2017. 3. 21., 2017. 10. 31., 2022. 10. 18.>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ㆍ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ㆍ투기 또는 누출ㆍ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4. “배출규제해역”이란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의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35조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3. “선박에너지효율지수”란 현존하는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5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24.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란 사후적으로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제41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한 지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2016. 12. 27., 2017. 3. 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저광구

②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밖에서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이하 “대한민국선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3. 24.>

④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오염물질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6. 15., 2017. 1. 17.>

⑥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삭제  <2017. 3. 21.>

제6조

삭제  <2017. 3. 21.>

제7조

삭제  <2017. 3. 21.>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제8조

삭제  <2017. 3. 21.>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한 해양환경측정망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에 적합한 해양환경측정망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거나 구성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8.>

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2017. 3. 21.>

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의 2 (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2조의 3 (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그 밖에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4조

삭제  <2017. 3. 21.>

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9. 1. 8.>]

제15조의 2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1. 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1. 8.>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8.>

[제목개정 2019. 1. 8.][제15조에서 이동 <2019. 1. 8.>]

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 2. 6., 2011. 6.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제목개정 2011. 6. 15.]

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ㆍ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6. 12. 27., 2019. 12. 3.>

1.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또는 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또는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 또는 구역에서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된 해역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7. 3. 21.>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와 관련하여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의 설치방법,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6. 12. 27., 2019. 12. 3.>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3.>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15.>

1.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다만,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ㆍ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1. 6. 1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부담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6. 12. 27.>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1절 통칙

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0. 4. 15., 2013. 3. 23., 2019. 12. 3.>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洗淨水)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세정도(洗淨度)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②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ㆍ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3.>

1.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22조의 2 (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6. 12. 27.]

제23조

삭제  <2019. 12. 3.>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① 삭제  <2019. 12. 3.>

②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④ 삭제  <2019. 12. 3.>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ㆍ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평형수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이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 그 선박의 선수(船首)탱크 및 충돌격벽(衝突隔璧)보다 앞쪽에 설치된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7. 12. 21.]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폐기물ㆍ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ㆍ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폐기물기록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ㆍ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ㆍ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ㆍ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ㆍ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0조의 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의 범위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제목개정 2016. 12. 27.]

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31., 2020. 3. 24.>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32조의 2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선박의 선장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이송량, 이송시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역ㆍ수역 안에서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0. 24.>

④ 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및 검인절차, 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기록, 제3항에 따른 작업책임자의 자격,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0. 24.>

[본조신설 2011. 6. 15.]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2. 27., 2020. 2. 18.>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및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ㆍ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받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그 해양시설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③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제목개정 2016. 12. 27.]

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31., 2020. 3. 24.>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36조의 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안전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년간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14. 3. 24.]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08. 2. 29., 2009. 12. 29., 2012. 6. 1., 2013. 3. 23., 2017. 10. 31., 2023. 10. 24.>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①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10. 24.>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ㆍ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24.>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3. 10. 24.>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0. 24.>

제38조의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38조의 3 (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신고 후 1년 이내에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8. 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5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ㆍ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제목개정 2017. 10. 31.]

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유해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 등(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이하 “대기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1조의 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본조신설 2012. 12. 18.]

제41조의 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24.>

[본조신설 2012. 12. 18.][제목개정 2020. 3. 24.]

제41조의 4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선박의 운항거리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1조의 5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과 같거나 그보다 작을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41조의 6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고 계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개선계획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선박의 유지보수 또는 장치ㆍ설비의 배치 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오존층파괴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때에는 그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하거나 충전하는 경우 그 오존층파괴물질량 등을 기록한 장부(이하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용ㆍ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 목적의 선박 및 군함ㆍ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ㆍ치안 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디젤기관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적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④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을 진입ㆍ진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해역에서 운전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선박의 위치 및 일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2022. 10. 18.>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20. 3. 24.>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2022. 10. 18.>

1.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20. 3. 24., 2022. 10. 18.>

⑥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기관이 설치된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10. 18.>

⑦ 제6항에 따른 견본채취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18.>

제44조의 2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0. 18.>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3. 24.]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31., 2020. 3. 24.>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19. 8. 20.>

③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0. 3. 24.>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때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

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소각설비에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1.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오염된 포장재

2. 폴리염화비페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4. 할로겐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된 석유제품

5. 폴리염화비닐

6. 육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

7.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잔류물

②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이하 “선박소각설비”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선박의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에서 소각할 수 있다. 다만, 항만 또는 어항구역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선박소각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으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함유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유증기(油蒸氣)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시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27., 2008. 2. 29., 2013. 3. 23.>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동 장치를 작동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의 2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검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제48조 (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작업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49조 (정기검사)

①폐기물오염방지설비ㆍ기름오염방지설비ㆍ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검사대상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0조 (중간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1조 (임시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ㆍ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2조 (임시항해검사)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오시스템을 변경ㆍ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예비검사에 합격한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4조의 2 (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및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 및 방오시스템검사(이하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증서(이하 “협약검사증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국제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이하 “협약당사국”이라 한다)의 정부로부터 직접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영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당사국의 정부로부터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검사증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행하고,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협약검사증서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방오시스템검사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3.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영구

4. 협약검사증서: 5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신설 2022. 10. 18.>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②선박의 소유자는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ㆍ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국제항해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④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오염 우려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할 수 있는 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정ㆍ교체ㆍ개조ㆍ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22. 10. 18.>

1.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제41조의6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재검사)

①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국가긴급방제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 2. 6.>

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15.>

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2.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3.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1.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보내는 자

2. 해당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을 받는 자

3.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되는 행위를 한 자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① 항만관리청 및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②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③제1항에 따라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재 및 약제의 종류ㆍ수량ㆍ비치방법과 보관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31.>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ㆍ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1. 기름이 하나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ㆍ도지사로 한다.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조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4. 11. 19., 2017. 7. 26.>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⑤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제68조의 2 (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69조 (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69조의 2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9조의 3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환경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삭제  <2019. 12. 3.>

2. 해양오염방제업 :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4. 삭제  <2019. 12. 3.>

5. 삭제  <2019. 12. 3.>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3. 2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0조의 2

삭제  <2019. 12. 3.>

제7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7. 10.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7. 10. 31.>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등에 관한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②해양환경관리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19. 12. 3.>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0. 3. 24.>

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휴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등 처리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한 처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①해양환경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④제7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17. 10. 31., 2019. 12. 3.>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6조

삭제  <2019. 12. 3.>

제76조의 2

삭제  <2019. 12. 3.>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6., 2013. 3. 23.>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①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0조 (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1. 6. 15., 2014. 5. 21., 2017. 1. 17., 2017. 10.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7. 10. 31.>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물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제83조의 2 (침몰선박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2.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

3.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2. 18.]

제9장 해역이용협의

제84조 (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4. 15., 2013. 3. 23., 2017. 3. 21., 2019. 8.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삭제  <2010. 4. 15.>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4. 15., 2013. 3. 23., 2016. 12. 2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⑥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2009. 12. 29., 2010. 4. 15., 2011. 6. 15.,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20. 3. 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9.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④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①제84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및 제85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② 평가대행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발급 및 폐업통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제목개정 2012. 6. 1.]

제8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1., 2017. 10.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7. 10. 31.>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1.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6. 12. 27., 2017. 10. 3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의2.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때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8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②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1. 6. 15.>

제91조 (의견통보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해역이용협의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검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하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가 해안(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이 면허등을 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2조 (이의신청)

①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3조 (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ㆍ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접 확인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역이용사업자등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21., 2017. 10. 31.>

제9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사업규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15.>

②제1항 본문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등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84조ㆍ제85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15.>

제95조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③ 삭제  <2008. 2. 29.>

④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ㆍ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1.>

제10장 해양환경공단

제96조 (공단의 설립)

①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ㆍ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 10. 31.>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97조 (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다.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 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7. 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98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ㆍ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9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4인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사장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0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2조 (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 (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4. 13.>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04조 (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ㆍ공유재산을 5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516호(2016. 12. 27.)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제106조 (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9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

제110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① 삭제  <2023. 10. 24.>

② 삭제  <2023. 10. 24.>

③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23. 10. 24.>

④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⑦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제60조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 중 “검사”는 “검정”으로, “재검사”는 “재검정”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⑨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3. 10. 2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2의2.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⑩ 제9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⑫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제목개정 2023. 10. 24.]

제110조의 2 (성능인증)

①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② 제1항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15.]

제110조의 3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 10. 24.>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24.>

③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ㆍ장비 등을 갖춘 선박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2. 18., 2013. 3. 23., 2016. 12. 27., 2018. 12. 31., 2020. 3. 24., 2022. 10. 18.>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의6.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7.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대행의 협정이 체결되거나 지정된 때

2.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대행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4.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2. 선박급유업자

3.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

4. 삭제  <2019. 12. 3.>

5. 삭제  <2019. 12. 3.>

6.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4. 11. 19., 2017. 7. 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2. 29.>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ㆍ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자격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제116조의 2 (명예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회원 또는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평가대행자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 및 해역이용영향검토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15.>

②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 (국고보조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

2. 삭제  <2019. 12. 3.>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9조의 2 (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29.]

제120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24.>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1의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2.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4.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5. 제110조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전문개정 2020. 3. 24.]

제122조 (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인증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0. 3. 24., 2023. 10. 24.>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③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7., 2017. 7. 26., 2020. 3. 24., 2021. 4. 13., 2023. 10. 24.>

제123조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목개정 2012. 12. 18.]

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 6. 15.>

제125조

삭제  <2017. 3. 21.>

제12장 벌칙

제1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1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6. 12. 27., 2023. 10. 24.>

1.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구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6.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화물창을 설치한 자

6의2. 제38조의3에 따라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받고 운영정지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자

7.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방오도료ㆍ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적법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방오도료ㆍ방오시스템을 사용ㆍ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관리업을 한 자

11.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82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가 업무를 하거나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4.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5.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을 대행한 자

16.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의2. 제11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이 면제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자

17. 제11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자

17의2.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성능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표시하여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 및 수입하여 판매한 자

18.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2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9. 1. 8., 2020. 3. 24.>

1.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9. 12. 3.>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7.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8.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

12. 제8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3. 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09. 12. 29., 2011. 6. 15., 2012. 12. 18., 2016. 12. 27., 2023. 10. 24.>

1. 삭제  <2019. 12. 3.>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4.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게 한 자

8.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ㆍ약제를 방제조치에 사용한 자

10.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ㆍ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 삭제  <2023. 10. 24.>

13.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3의2. 제1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

13의3. 제110조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4.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 제1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1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삭제  <2011. 6. 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6. 15., 2014. 3. 24., 2017. 10. 31., 2020. 3. 24.>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9. 12. 3.>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삭제  <2019. 12. 3.>

10. 제8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6. 12. 27., 2017. 10. 31., 2020. 3. 24., 2022. 10. 18.>

1.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1.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6의12.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삭제  <2019. 12. 3.>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16. 삭제  <2019. 12. 3.>

17. 삭제  <2019. 12. 3.>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삭제  <2020. 3. 24.>

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전문개정 2009. 12. 29.]
부칙 <법률 제8260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방제조합”이라 한다)의 해산과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ㆍ방제조합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회의 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 및 재산의 인계) ①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그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설립비용) 방제조합의 해산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6조 (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7조 (임ㆍ직원에 관한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잔여 임기와 그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직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9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최초 이사장ㆍ감사 및 이사는 설립위원회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8조 (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시설에 유해방오도료 또는 유해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거(入渠)하여 검사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규정은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면허등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은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기름 및 위험ㆍ유해물질오염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수립되어 시행 중인 기름오염대비ㆍ대응을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은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긴급방제계획으로 본다.

제13조 (환경보전해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은 이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제한은 이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행위제한 또는 조치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는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ㆍ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ㆍ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1조ㆍ제52조의12 및 제63조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을 설치한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ㆍ선체ㆍ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ㆍ화물창ㆍ폐기물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이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오염방지설비ㆍ기름오염방지설비ㆍ선체ㆍ유해액체물질방지설비ㆍ화물창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는 이 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로 본다.

제17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존층파괴물질에 염화불화탄화수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까지는 당해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할 수 있다.

②2006년 6월 29일 전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디젤기관은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작동할 수 있다.

1. 2006년 6월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1호의 디젤기관(2006년 6월 29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2. 2000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된 제43조제1항제2호의 디젤기관(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작동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 및 연속 최대출력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도록 개조된 디젤기관을 제외한다)

제19조 (유증기 배출제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29일 전에 기름ㆍ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싣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시작하였거나 동 설치를 완료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는 당해 해양시설에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분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이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하거나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폐기물해양배출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제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창청소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다.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 4. 27.>

제2조제14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 내지 제52조”로 한다.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ㆍ자재의 형식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 4. 11.>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로 한다.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해양오염방제용”을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⑯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⑰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 4. 11.>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㊸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15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8항 중 “제82조제1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제80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2조”를 “「항만법」 제2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3조제17항 중 “제2조제1호의2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49조의2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를 “제61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3호“”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생략

㉕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㉖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88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밸러스트수”를 각각 “선박평형수”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 중 “밸러스트수”를 “선박평형수”로 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2> 까지 생략

<69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5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3항, 제112조제3항 및 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6항,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및 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9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ㆍ후단, 제115조제1항 및 제6항, 제116조제1항,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32조제3항제2호,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6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㉒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54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61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962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항만법」 제23조”를 “「항만법」 제20조”로 한다.

㉗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72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03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공포 후 해당 선박의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0조의2,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제17호의2, 제129조제2항제9호의2 및 같은 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준설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처분기관에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보고, 종전의 환경관리기본계획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역별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㉚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79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면제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및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예인선에 대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 해당 피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597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3호, 제115조제3항 및 제1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의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선박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를 하려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까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건조하거나 개조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전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7>까지 생략

<66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가목ㆍ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제4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8조제3호,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제56조제2항ㆍ제4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0조의2제2항,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77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ㆍ제4항, 제84조제3항ㆍ제6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8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호, 제8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제119조의2제1항제2호, 제121조 단서,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2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3항 전단,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7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후단, 제62조제2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6조제1항 전단, 제76조의2제1항,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5호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98조제2항 전단, 제9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4조제3항 후단, 제10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5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제3항제2호 및 제13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6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00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549호, 2014.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62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호(제7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1조제1호, 제87조제1호 및 제10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3항ㆍ제4항, 제113조제3항, 제115조제7항 및 제12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보고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으로 한다.

<24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84호, 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ㆍ제9호,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 제75조제1항제8호, 제89조제1항제2호의2, 제105조, 제126조제1호, 제127조제1호ㆍ제2호, 제128조제1호 및 제132조제4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평가대행자가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출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종전의 제7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ㆍ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5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가목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747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2조제1항, 제6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3항 후단, 제123조제1항 및 제13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108조제1항 단서, 제110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2조제4항, 제113조제3항 및 제122조제1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및 제111조제1항 본문ㆍ단서 중 “총리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보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제110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 제74조제3항, 제110조제5항, 제112조제3항 및 제115조제7항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을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1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역관리청”을 각각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ㆍ해역관리청”을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5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의 행위나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해양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215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20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8066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013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4조의2, 제56조, 제58조,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중인 연료유의 견본채취 장소의 지정 및 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2022년 4월 1일 이후 용골이 거치된 선박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전 건조된 선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779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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