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6. “해양오염퇴적물”이란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제12조에 따른 해안폐기물의 수거에 관하여는 바닷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ㆍ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 외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과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하천ㆍ소하천에서의 폐기물 해양 유입 방지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ㆍ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이 제2항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해양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9. 14.>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을 측정한 결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에 관한 업무를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배출 검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그 배출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⑦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제1호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3.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피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이 확실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2.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를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로 덮어 고립시키는 방법
② 폐기물을 제1항제2호에 따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 및 고립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捕執)과정을 거쳐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저퇴적층에 저장(이하 “해양지중저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에 적합한 저장후보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①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2 (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역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려는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사후관리)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2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①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해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① 준설물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준설물질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준설물질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해수욕장의 양빈(養濱), 습지 조성 및 복원, 인공섬의 조성, 어장 정비 또는 항만시설ㆍ어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준설물질등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9. 14.>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한 준설물질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제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9. 14.>
1.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
2. 해양폐기물수거업: 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ㆍ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
②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②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제21조의 2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ㆍ조사업무를 한 경우
5.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6.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ㆍ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정화 명령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거명령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화명령
6.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
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ㆍ설치 및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 2 (연안정화의 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화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제32조 (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ㆍ보관ㆍ처리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9. 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9. 14.>
1. 과실로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준설물질등을 활용한 자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9. 14.>
1.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정화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8.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의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35조제2호 및 제3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