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수산물
나.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제3조 (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의 수질 등 어업 환경 관리 방안
2. 질병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어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어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수산물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6. 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7. 국내 친환경어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 방법, 조사ㆍ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6조 (실태조사ㆍ평가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어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내용ㆍ방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2.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일 것
2.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사무실을 갖출 것
3. 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
4.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한 상근(常勤)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5. 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강의실과 컴퓨터ㆍ음향시설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교육훈련 분야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⑦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8조 (유기식품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8. 28.>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 8. 28.>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8.>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재심사
3. 제16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심사
제14조 (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2. 5. 2.>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2. 5. 2.>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2022. 5.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5. 2.>
제15조 (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제16조 (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돌려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8.>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ㆍ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재심사”라 한다)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재심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8.>
제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18조 (유기식품의 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 2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ㆍ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1.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2. 제21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사방법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1. 유기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검사방법
2. 그 밖의 유기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방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매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과 해양수산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보세구역 출입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 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①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제1 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1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그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등성 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8.>
제24조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제25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유기식품의 인증기관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22. 5. 2.>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제29조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5. 2.>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와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31조의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8. 28.>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21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30시간
2. 교육내용: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 수산물 및 인증 관련 법률 및 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및 평가방법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1.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⑤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2과 같다.
⑥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인증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 취소일,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자료ㆍ문서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
③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제33조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8. 28.>
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4조의 2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 5. 2.>
1.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 “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 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제35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8.>
④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료 재검사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8. 28.>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28.>
1.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전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품등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인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시료를 제공받은 절차ㆍ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시료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20. 8. 28.>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 및 제4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8. 28.>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8. 28.>
제37조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38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생산하는 경우(해조류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2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제43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4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로 본다.
제45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및 인증 품목
가.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3. 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제46조 (수수료)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유기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 친환경어업 분야에서 생산ㆍ유통ㆍ수출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별표 3 제2호가목3),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별표 11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 신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별표 8 및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지도형 및 표시는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12에 따른 표지도형 및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된 친환경수산물등의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34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정보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친환경수산물등에 관하여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식품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적한 유기식품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및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2) 본문 중 “종묘는”을 “수산종자는”으로, “종묘(이하 "유기종묘"라 한다)”를 “수산종자(이하 "유기수산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유기종묘”를 “유기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3),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가)의 위반사항란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자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종자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이행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의3 관련)
[별표 3]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경영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별표 5]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7]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제19조, 제36조, 제40조제2항, 제41조 관련)
[별표 9]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9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1조의2제5항 관련)
[별표 10]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1]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2]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13]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인증신청서(생산자용)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
[별지 제4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
[별지 제5호서식]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인증 재심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인증서(생산자용)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
[별지 제7호의3서식]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보
[별지 제8호서식] 인증서(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별지 제9호서식]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인증심사원증
[별지 제14호서식] 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시료 재검사 요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인증기관 승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