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
제3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추진방향
2. 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4. 주요 해양경찰 분야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조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