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현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3.26.] [해양수산부령 제658호 2024.03.26.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32-835-23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양경찰청

제2조 (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2조의 2 (미래전략추진팀장)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미래전략추진팀장 1명을 둔다.

② 미래전략추진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미래전략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중장기 미래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해양경찰 분야의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3. 국정과제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2023. 12. 29.]

제3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4., 2020. 7. 21., 2020. 10. 8., 2021. 1. 14., 2021. 12. 14., 2023. 12. 29., 2024. 3. 26.>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2. 4., 2020. 3. 31., 2020. 10. 8., 2021. 1. 14.>

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삭제  <2021. 12. 14.>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2. 4., 2020. 10. 8., 2021. 1. 14., 2022. 12. 29.>

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운영

4.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7.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9.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1. 2. 25.>

11.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12.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13. 규제개혁 관련 업무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0. 8., 2021. 1. 14.>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6.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7. 21., 2020. 10. 8., 2021. 1. 14.>

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채용ㆍ승진 시험

4.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 7. 21.>

7.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 12. 29.>

1. 해양경찰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2.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3.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 협약ㆍ협정과 관련된 업무

4. 해외주재관 파견ㆍ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5. 국제해양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

⑦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9.>

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련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각종 통계의 관리

제4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제4조의 2 (감찰팀장)

① 차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찰팀장 1명을 둔다.

② 감찰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복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직기강 확립, 비위예방 등 감찰 업무

3. 감찰 분야 징계위원회의 운영

4. 징계에 따른 소청 및 행정소송 대응

5. 감찰 분야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6. 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

8.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

[본조신설 2023. 12. 29.]

제4조의 3

삭제  <2022. 5. 31.>

제4조의 4

삭제  <2022. 5. 31.>

제4조의 5

삭제  <2023. 12. 29.>

제5조

삭제  <2023. 12. 29.>

제6조 (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작전과ㆍ항공과ㆍ해상교통관제과를 두되, 경비작전과장ㆍ항공과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해상교통관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 2022. 5. 31., 2023. 6. 1., 2023. 9. 12., 2023. 12. 29.>

② 경비작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2021. 7. 30., 2021. 11. 23., 2023. 6. 1., 2023. 12. 29., 2024. 3. 26.>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함정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경비법」 제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 및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파견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11.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특공대 운영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3. 26.>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1의2. 해양항공기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2.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 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제도개선 및 안전 지도ㆍ감독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 시 항공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3., 2022. 5. 31.>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ㆍ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정책ㆍ기획에 관한 사항

10.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성과의 이전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12. 해양사고위험탐지 시스템 활용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 등과의 연동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23. 12. 29.>

제7조 (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해양안전과ㆍ수색구조과 및 수상레저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파출소 및 출장소의 기획 및 지도ㆍ운영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 수립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ㆍ감독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ㆍ단체 등 협의ㆍ조정

10.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12.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13.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14.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연구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 및 장비의 지휘ㆍ통제 및 조정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8.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9.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0.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 수상레저 관련 위탁ㆍ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 (수사국)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과ㆍ과학수사팀 및 중대범죄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ㆍ수사심사과장 및 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7. 21., 2021. 1. 14., 2021. 12. 14.>

1.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의 관리

4. 삭제  <2021. 12. 14.>

5. 삭제  <2021. 12. 14.>

6.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1. 14., 2021. 12. 14.>

1. 수사민원 사건(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의 접수 및 처리

2. 삭제  <2023. 12. 29.>

3. 수사 관련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

5.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의 수립

6. 소속기관의 영장심사관 및 수사심사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7. 인권보호정책의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의 청렴도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4.>

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ㆍ지도

3.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ㆍ지도

4. 삭제  <2023. 12. 29.>

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

6. 삭제  <2023. 12. 29.>

7. 삭제  <2023. 12. 29.>

⑤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7. 21., 2021. 1. 14.>

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과학수사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⑥ 중대범죄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9.>

1. 중요 범죄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광역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3.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4. 부정부패ㆍ지능 범죄 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지도

[제목개정 2021. 1. 14.]

제8조의 2 (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정보과ㆍ외사과 및 보안과를 두며, 정보과장ㆍ외사과장 및 보안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5.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6. 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3.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

⑤ 삭제  <2023. 12. 29.>

[본조신설 2021. 1. 14.][제목개정 2023. 12. 29.]

제9조 (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ㆍ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12.>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30., 2023. 6. 1.>

1.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2. 방제함정 등 해양오염방제자원의 확보ㆍ배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4.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5. 해양오염방제 관련 조사ㆍ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6.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7.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구축ㆍ운용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1., 2021. 7. 30., 2023. 6. 1., 2023. 12. 29.>

1. 기름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해양오염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11.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의2.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해안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양오염확산예측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해양자율방제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방제함정 운용에 관한 사항

17.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30.>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2. 선박ㆍ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ㆍ점검

3.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에 관한 사항

5.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 관리

6. 선박해체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

8.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9.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3. 6. 1.>

11. 명예해양환경감시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장비기획과ㆍ장비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를 두되, 장비기획과장ㆍ장비관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12., 2023. 12. 29.>

②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ㆍ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ㆍ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경찰 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경찰 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1. 해양경찰 장비(함정 등) 유지ㆍ보수

2.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3.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5.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5의2.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7. 유류의 확보 및 관리

8.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9.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10.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13.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④ 삭제  <2023. 12. 29.>

⑤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3. 30.>

1. 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정보통신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3. 정보통신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도입

5. 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ㆍ관리

6.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양 위성통신망ㆍLTE 통신망ㆍ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8.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제11조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교무과ㆍ교수과ㆍ직무교육훈련센터 및 학생과를 두며, 운영지원과장ㆍ교무과장ㆍ교수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 3. 31., 2020. 10. 8.>

제12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3. 31., 2021. 2. 25.>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ㆍ관리 및 도서관 관리

4.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의 관리ㆍ조달

6. 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차량ㆍ무기ㆍ탄약ㆍ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8. 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목개정 2020. 3. 31.]

제13조 (교무과)

교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0. 8.>

1. 신임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신임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신임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신임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7. 실습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항

[전문개정 2020. 3. 31.]

제14조 (교수과)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실시

2.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4.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5. 교육에 관한 연구ㆍ개발

[전문개정 2020. 3. 31.]

제15조 (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기본과정ㆍ전문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5.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ㆍ개발 업무

6. 교육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0. 8.]

제16조 (학생과)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입교관리 및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17조 (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12.>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정책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1. 14., 2023. 9. 12.>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4., 2021. 2. 25.>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조달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7. 삭제  <2021. 1. 14.>

8. 삭제  <2021. 1. 14.>

9. 그 밖에 연구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4.>

1. 함정ㆍ항공기 운용장비 등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ㆍ개발

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

4. 삭제  <2021. 1. 14.>

5. 삭제  <2021. 1. 14.>

6. 삭제  <2021. 1. 14.>

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4., 2021. 7. 30.>

1. 삭제  <2021. 1. 14.>

2.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에 관한 사항

6. 지방해양경찰청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 14.>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ㆍ대응 및 구조ㆍ구난에 관한 연구

2. 해양경비ㆍ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제18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소속 인력ㆍ특수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제19조 (관할구역)

지방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지방해양경찰청)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9. 12. 2., 2021. 1. 14., 2021. 2. 25.>

1. 삭제  <2021. 2. 25.>

2.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ㆍ구조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ㆍ경비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② 기획운영과장ㆍ경비과장ㆍ구조안전과장ㆍ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2., 2021. 1. 14., 2023. 9. 12.>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다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직할단으로 두고, 특공대를 직할대로 둔다.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항공단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30.>

⑤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1조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22조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부ㆍ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 12. 2., 2021. 2. 25.>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상황 등(이하 이 항에서 “해양상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상황 등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상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소속 해양경찰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12. 2.]

제23조 (서해5도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4., 2021. 2. 25.>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처리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제 및 송무 업무

10. 예산의 재배정ㆍ집행ㆍ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찰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ㆍ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3. 삭제  <2021. 1. 14.>

14.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2. 1. 18.>

16. 삭제  <2022. 1. 18.>

17.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 내의 다른 과 또는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 (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4., 2021. 1. 14., 2021. 11. 23.>

1. 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 1. 14.>

10. 삭제  <2021. 7. 30.>

10의2.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2.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3.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15.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제26조 (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5.>

1.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5. 선박 입ㆍ출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9.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제27조 (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4., 2021. 1. 14., 2021. 11. 23., 2024. 2. 5.>

1. 해상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 해양경찰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6. 해상에서의 경비ㆍ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상에서의 작전ㆍ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8.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ㆍ감독

13.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17.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18.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20. 해수욕장 안전관리

21.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22.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4.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21. 1. 14.>

26. 삭제  <2021. 7. 30.>

27.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28. 함정 및 차량의 정비ㆍ보급에 관한 사항

29.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제28조 (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4.>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범죄 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4.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5. 형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6. 광역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7. 형사기동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1. 14.]

제28조의 2 (정보외사과)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해상 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5. 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6. 외사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7. 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10.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ㆍ외사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 14.]

제29조 (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3.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제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ㆍ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9.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 (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ㆍ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ㆍ완도해양경찰서ㆍ울산해양경찰서ㆍ포항해양경찰서ㆍ속초해양경찰서ㆍ보령해양경찰서ㆍ부안해양경찰서ㆍ울진해양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ㆍ경비구조과ㆍ해양안전과ㆍ수사과ㆍ정보외사과ㆍ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 2. 25., 2022. 2. 22.>

② 각 과장 및 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2. 25., 2023. 9. 12.>

③ 각 과장 및 팀장의 분장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2. 25.>

제31조 (파출소 및 출장소의 설치기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ㆍ어촌 벽지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 18.>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 18., 2023. 9. 12.>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

제33조 (창장)

①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에 창장 1인을 두되,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장은 해양경찰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 8. 19., 2020. 2. 4., 2020. 7. 21., 2020. 10. 8., 2021. 7. 30., 2022. 1. 18., 2022. 5. 31., 2023. 2. 28., 2023. 9. 12., 2023. 12. 29.>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4급 또는 총경 1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또는 경감ㆍ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35조

삭제  <2023. 9. 12.>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4명(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9. 5., 2020. 2. 4., 2020. 10. 8., 2022. 1. 18., 2023. 6. 1., 2023. 9. 1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9. 5., 2019. 12. 2.>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18. 9. 5.>

④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 2. 4., 2020. 7. 21., 2020. 10. 8., 2022. 1. 18., 2023. 2. 28., 2023. 6. 1., 2023. 9. 12., 2023. 12. 29.>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6명(9급 36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9. 5., 2020. 2. 4.>

⑥ 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 9. 5.>

제37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0. 8.]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8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 2. 26., 2019. 12. 2., 2021. 1. 14.>

[전문개정 2018. 3. 30.][제목개정 2021. 1. 14.]

제9장 삭제

제39조

삭제  <2021. 2. 25.>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공무원 9,422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4명, 경무관 7명, 총경 50명, 경정 201명, 경감 510명, 경위 879명, 경사 1,693명, 경장 2,297명, 순경 2,697명, 고위공무원단 2명, 3ㆍ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총경 1명, 4ㆍ5급 8명, 5급 63명, 6급 168명, 7급 293명, 8급 320명, 9급 12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3명, 관리운영 6급 2명, 관리운영 7급 9명, 관리운영 8급 15명, 관리운영 9급 60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②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총경 5명, 경정 17명, 경감 31명, 경위 62명, 경사 168명, 경장 179명, 순경 40명, 8급 3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 12. 2., 2021. 2. 25., 2021. 11. 23.,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1. 2. 25., 2021. 11. 23.>

[제목개정 2021. 11. 23.]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을 각각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사유로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정비창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표 및 경력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②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해양경찰연구센터장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승진심사예정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①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창청장”은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본다.

별표 6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3호, 별표 7 비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비고 제5호,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같은 표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을 “해양경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의 제1호 중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조,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및 제4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내용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찰청

5. 해양경찰서

6. 해양경찰정비창

7. 중앙해양특수구조단

8. 그 밖에 경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경정 이상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교육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ㆍ경찰교육원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전국의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2.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다음 각 목의 인사기록

가.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나. 소속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 및 부본

다. 해양경찰서 소속 경정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원본(지방해양경찰청장만 해당한다)

3.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및 해양경찰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9조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초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3조제2항에서 “최하급경찰기관”이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제외한 해양경찰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서 “외근부서”란 파출소ㆍ출장소, 함정 그 밖에 경비 또는 해상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비안전업무”를 “해양경찰업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별표 6 비고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2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민안전처장관이”를 각각 “해양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6항, 제7조, 제12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별표 3 소속란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3조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ㆍ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 제1호ㆍ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을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으로 한다.

⑦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해양경비안전서장ㆍ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을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ㆍ제2항, 제12조의11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의 자격기준란, 같은 호 다목의 자격기준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1호,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각각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중 “00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00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 서식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⑧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3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총리령 제139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고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66호, 2017.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80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86호, 2018.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2. 4.>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30호, 201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65호, 2019.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7. 30.>

제3조 삭제 <2022. 1. 18.>

제4조 삭제 <2022. 12. 29.>

[전문개정 2021. 7. 30.]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69호, 2019.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75호, 201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의 보안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보안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 정보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 12. 29.>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12. 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별표 7의2 제1호의 경감 7명 및 경정 8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 제1호의 경위 7명 및 경감 8명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9.>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2020.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6조”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8호, 2020.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6. 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과학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과학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3. 12. 29.>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5. 3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경정 1명, 경감 1명 및 경위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1명, 경위 1명 및 경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9.>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40호, 2020.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58호, 2021.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경찰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장비연구팀장이 분장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부안ㆍ보령ㆍ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보건서기 또는 간호서기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9.>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90호, 2021.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9.>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08호, 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15호,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2022.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7명(경정 3명, 경감 1명,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경정 3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7명(경감 3명, 경위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9. 12.]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행정서기보ㆍ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4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2. 3. 31.] 제2조

제3조 삭제 <2022. 12. 29.>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47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6. 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1명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75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5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18명(방송무대주사보 3명, 방송무대서기보 15명) 및 별표 5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해양수산부령 제5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2명(사회복지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8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시설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경감 3명,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9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순경 9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경정 1명)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경감 1명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85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03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29.>

제3조 삭제 <2023. 12. 29.>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22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공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경위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46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 같은 표 서해지방경찰청 부안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전략추진팀장 및 감찰팀장은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미래전략추진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감찰팀장이 차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미래전략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감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각각 보좌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대범죄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형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경정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경감 2명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5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58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2]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제19조 관련)

  • [별표 3]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5]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5의2]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6]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3항 관련)

  • [별표 7]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7의2]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7의3] 삭제 <2022. 12. 29.>

  • [별표 7의4] 삭제 <2022. 12. 29.>

  • [별표 8] 해양경찰정비창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관련)

  • [별표 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 관련)

  • [별표 10] 삭제 <2021. 2. 25.>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