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제3조 (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제5조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1. 1. 14., 2023. 12. 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국민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4.>
② 삭제 <2021. 1. 14.>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3. 31., 2021. 1. 14., 2021. 12. 14., 2023. 12. 29.>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예산 편성ㆍ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5.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7.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소관 법제 업무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11.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ㆍ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
13.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13의2.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1. 1. 14.>
17. 삭제 <2021. 1. 14.>
18. 삭제 <2021. 1. 14.>
④ 삭제 <2020. 10. 7.>
제8조의 2 (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하 “해양상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4. 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 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
6. 진정ㆍ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ㆍ처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2023. 9. 12.>
1. 보안ㆍ당직ㆍ청내안전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ㆍ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청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9.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11조 (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2023. 12. 29.>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ㆍ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
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1.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제12조 (구조안전국)
①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6. 해수욕장 안전관리
7. 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제13조 (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1. 14.>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삭제 <2021. 1. 14.>
5. 삭제 <2021. 1. 14.>
6. 삭제 <2021. 1. 14.>
7. 범죄의 수사
8. 삭제 <2021. 1. 14.>
9. 삭제 <2021. 1. 14.>
제13조의 2 (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3.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
6. 삭제 <2023. 12. 29.>
제14조 (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4. 30.>
1. 해양오염 방제 조치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ㆍ대응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업무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용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업무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16. 선박해양오염ㆍ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업무
17.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19.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ㆍ감독
20.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
제15조 (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 삭제 <2023. 12. 29.>
7. 삭제 <2023. 12. 29.>
8.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 보안업무
제16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장비ㆍ기술 개발
제18조 (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4.>
②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4.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
제22조 (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직무)
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25조 (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지방해양경찰청장)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및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 (하부조직)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 <개정 2021. 2. 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25.>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업무
3.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ㆍ지도
4.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ㆍ감독
5. 수상레저 안전관리
6. 항만 운영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
7. 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9.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10. 해양오염 방제조치 관련 업무
11.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감시ㆍ단속
12. 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
13.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제29조 (직할단ㆍ직할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30조 (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ㆍ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2조 (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제33조 (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정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0. 7., 2023. 9. 12.>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4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 1. 14., 2023. 12. 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④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2. 25., 2023. 12. 29.>
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0. 7., 2023. 9. 12.>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0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3. 30., 2021. 1. 14., 2022. 2. 22.>
③ 삭제 <2019. 10. 29.>
제37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2. 26., 2019. 11. 26., 2021. 1. 1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2021. 1. 14.>
제38조
삭제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 이관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9,422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2명, 치안감 4명, 경무관 7명, 총경 이하 8,327명, 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9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② 육지에서의 해양 관련 수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 총경 이하 502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중 5명(경무관 1명, 총경 3명, 경정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정원 중 1명(총경 1명) 및 별표 5의 정원 중 4명(경정 3명, 경감 1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각 호 외의 본문ㆍ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호,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9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에서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
3.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중양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
제9조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을 “해양경찰기관의 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4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가)ㆍ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를 “소방관서”로 한다.
별표 7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③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9제2항,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로 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4호, 제30조의2제6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4,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제1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122구조대”를 “해양경찰구조대”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22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앙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④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2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해양경찰 파출소”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민안전처함정”을 “해양경찰청함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4조의2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을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찰청
5. 해양경찰청
제4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총경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4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서해지방해양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22명(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