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취소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 이행 전에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착수금을 초과하여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계약의 나머지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착수금의 지급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단기계약(한 회계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2. 장기계약(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78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명세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서
2.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행확약서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계약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청구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는 호환성 및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1순위의 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탑재장비들 간의 성능ㆍ단가 또는 구조설계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탑재장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 함정 또는 항공기의 성능 및 중요탑재장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협의회의 심의는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장비를 건조ㆍ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탑재장비 선정 및 선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조사, 제조일, 재고수량 및 제원(諸元)
2. 운용 이력 및 정비 이력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기록ㆍ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감독관의 배치 기준)
① 법 제19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배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 (경광등의 설치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