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운송에서 제외되는 운송)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2.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3. 탱커선 또는 어획물운반선[어업장에서부터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에 의한 운송
제3조 (항만의 지정)
① 법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이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무역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水域)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3. 24.>
제4조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제출한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1. 하역장비의 종류, 명칭, 형식, 능력, 설치장소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또는 부선(艀船)의 이름, 용도, 총톤수, 적재 톤수[예인선(曳引船)과 통선(通船)은 제외한다], 주기관(主機關)의 마력 수(예인선만 해당한다), 계류장(繫留場)의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선박 또는 부선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증서(船籍證書)의 사본 또는 부선증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업소, 하역장 또는 수면(水面) 목재저장소의 명칭, 위치 및 소유 또는 임차의 구별을 기재한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사업계획)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사업개시 예정일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사자(일일고용된 사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
가. 현장직원(작업을 기획하거나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현장감독자(현장에서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선내(船內) 종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부두책임자, 갑판책임자 및 양하기(揚荷機) 책임자를 말한다)
라. 선박의 승무원
마. 부선의 승무원
바. 보관직원(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른 행위 중 화물의 보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건설기계 조종사
5. 사업에 제공될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역장비의 종류별 대(臺) 수 및 대별 능력
나. 선박의 척(隻)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다. 부선의 척 수 및 척별 적재 톤수
라. 예인선의 척 수 및 척별 주기관의 마력 수
마. 통선의 척 수 및 척별 총톤수
바. 상옥(上屋) 및 창고의 동(棟) 수 와 동별 위치 및 면적
사. 하역장의 수, 위치 및 면적
아. 수면 목재저장소의 수, 위치 및 면적
자. 종사자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6. 수행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7.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소의 수, 명칭 및 위치
3. 각 사업소별 검수사, 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수
4. 각 사업소별 검수사등 대기소의 위치 및 면적
5. 연간 취급화물량의 추정치(검수사업과 검량사업만 해당한다)
6.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감정사업만 해당한다)
제6조 (등록증의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4. 7. 1.>
제7조 (항만하역장비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3. 24.>
제8조
삭제 <1999. 2. 8.>
제9조 (응시원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 (검수사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수사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장(이하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검수검정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 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의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수사등의 구분
3.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4. 취업하려는 항만 및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운송사업자”라 한다)의 명칭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 (검수사등의 자격증)
영 제10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의 2 (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제14조
삭제 <1999. 2. 8.>
제15조 (운임 및 요금)
①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8.,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또는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2. 11. 28.>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2. 사업의 수입ㆍ지출 예산서
3. 운임 및 요금의 신ㆍ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요금의 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0. 4. 6.>
1. 상호
2.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종류
4. 취급화물의 종류
5. 항만명(검수사업만 해당한다)
6. 변경 전후의 요금 비교, 변경 사유와 변경 예정일(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제15조의 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2020. 7. 30.>
1. 특정 화물주(貨物主)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항만시설
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나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항만시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화물”이란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제16조
삭제 <1999. 6. 24.>
제17조
삭제 <1999. 6. 24.>
제18조
삭제 <1999. 6. 24.>
제19조
삭제 <1999. 6. 24.>
제20조
삭제 <1999. 6. 24.>
제21조
삭제 <1999. 6. 24.>
제22조
삭제 <1999. 6. 24.>
제23조
삭제 <1999. 6. 24.>
제24조
삭제 <1999. 2. 8.>
제25조 (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제25조의 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18. 5. 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삭제 <2018. 5. 1.>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7. 12. 28., 2024. 7. 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사업의 개요
2. 종사자의 현황
3. 보유 시설 및 장비의 목록과 현황
4. 사업개시 예정일
④ 제1항에 따라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ㆍ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받은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명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8. 5. 1., 2024. 7. 1.>
⑥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18. 5. 1.>
⑦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별표 6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18. 5. 1.>
제27조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 7. 30.>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3. 재무구조의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제28조 (항만시설등의 임대료)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제29조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제29조의 2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시설을 개장(開場)하기 6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계약 대상 항만시설등
2. 계약기간 및 임대료
3. 계약 참여 방법
4.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줄이거나 공고 없이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 3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① 부두운영회사가 법 제2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로부터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대료의 연체 여부
2.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
3.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여부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그 밖의 부두운영계약의 이행 여부
③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두운영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해당 부두운영회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27조에 따른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의 4 (위약금의 부과)
① 법 제26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은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의 총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별표 4에 따라 연도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0. 3. 13.>
②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1. 정부의 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미이행되거나 연기되어 부두운영회사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두운영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의 5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법 제26조의9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자기의 귀책사유로 법 제26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두운영회사가 제29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0조의 2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
2.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항만용역업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13.>
1. 신규자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내용ㆍ방법ㆍ시간 및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제1항의 작업을 말한다.
⑥ 법 제27조의3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교육훈련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제31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7. 1. 2., 2017. 12. 28.>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설립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을 기재한 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017. 12. 28.>
제32조
삭제 <1999. 6. 24.>
제33조
삭제 <1999. 6. 24.>
제34조 (수수료)
① 법 제2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8.>
1. 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 5천원
3.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응시: 2만원
4.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가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하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검수검정협회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2017. 12. 28.>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1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 (위탁 업무의 보고)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또는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위원 위촉기준, 시험의 출제 범위 및 문제 수, 시험시간,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
2.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응시자 현황
4. 최종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한국검수검정협회가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수사등 등록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1. 검수사등의 총 등록현황
2.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등록현황
3. 검수사등의 항만 및 업체별 신규ㆍ변경 등록현황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1. 교육훈련의 기간, 교육과정 및 내용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이수증의 발급 현황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항만운송사업면허증 및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증에 대하여는 그 발급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으로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의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검수사등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및 제1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8년 12월 28일까지 제3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약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부두운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부두운영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재직자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제30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항만하역장비의 종류(제7조 관련)
[별표 3]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제28조 관련)
[별표 4] 연도별 위약금 산정 방법(제29조의4 관련)
[별표 5]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30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별지 제4호서식]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검수사ㆍ감정사ㆍ검량사 수첩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2.8>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99.2.8>
[별지 제8호서식] 자격증
[별지 제9호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증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6.24>
[별지 제14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선용품공급업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ㆍ컨테이너수리업) 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별지 제16호의2서식]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99.6.24>
[별지 제18호서식]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