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4., 2020. 7. 28.>
제2조 (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2. 14., 2020. 7. 28.>
제3조 (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①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관리청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제7조 (등록완료의 통지)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1.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ㆍ소멸
2. 저당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3.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제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表題部)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 등록번호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표시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6.>
제10조 (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022. 12. 6.>
제11조 (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등록부의 멸실)
관리청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제15조 (등록부의 폐쇄)
① 등록부를 전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은 경우에는 구등록부를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절 통칙
제16조 (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얻은 경우
제19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항만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제20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공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항만공사가 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2. 12. 6.>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6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제24조 (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제26조 (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3. 3. 23., 2022. 12. 6.>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의 종류
2.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연월일
10.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제28조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도 그 뜻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 (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결함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사무소 소재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32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37조 (번호의 기재)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附記號數)를 적어야 한다.
제38조 (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적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39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0조 (권리변경등록)
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1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2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적은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내주고, 등록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제44조 (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5조 (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복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뜻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등록부 멸실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전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구 순위번호란에 전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전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47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48조 (편철증명서)
① 등록공무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편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제47조제1항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서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끝부분에 제47조제1항의 편철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50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①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뜻을 알리고, 회복한 등록과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51조 (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갑ㆍ을구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제52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제53조 (일부분할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항만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복사에 갈음하여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같은 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3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6조 (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7조 (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① 제56조의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제53조제5항은 제2항의 경우에, 제55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8조 (등록신청)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제59조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0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1조 (공동담보 등)
①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기 위한 사항을 충분히 적어야 한다.
제62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3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때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게재한 다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제65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같다.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7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제70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2조 (말소의 방법)
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73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35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제74조 (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직권말소)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6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7조 (이의절차 등)
①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6.>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78조 (이의에 대한 조치)
①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9조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1조 (처분 전 가등록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82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등록필증은 제42조,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등록증명서로 본다.
제3조(편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편철필증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편철증명서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㉔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9> 부터 <192>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및 제7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제19조제2항”을 “「항만법」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㉕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