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항공기 등록원부
제2조 (등록원부의 양식)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표시부, 소유권부, 기타 권리부의 순서로 편성한다.
② 표시부에는 등록원부 면수(面數)란, 등록기호란,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
①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등록원부 면수란에는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② 표시부의 등록기호란 및 표시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해당 등록업무를 수행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날인한다.
1. 등록기호란: 등록기호 및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작 연월일
2. 표시란: 등록의 목적, 접수번호, 항공기의 종류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번호ㆍ정치장, 신규등록 연월일(등록령 제23조에 따른 말소된 등록의 회복의 경우에는 등록회복 연월일을 말한다)
③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등록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3.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순위번호의 기재)
①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에는 「항공기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는다.
② 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적는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순위번호란 중 주등록란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적고, 같은 순위번호란 중 부기등록란에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하려는 내용이 동일한 부(部)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5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
①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은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적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 완료된 때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약호화)
① 등록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제원(諸元)
2.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주소
3. 항공운송사업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약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항목과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보관)
① 등록령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복수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 부본자료는 등록원부와 동일하게 보존한다.
제2절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지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등록령 및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 및 최고 서류의 발송 연월일
2. 통지사항
3. 통지를 받을 자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절 총칙
제12조 (신청서)
등록령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령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경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등록령 제18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등록령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등록령 제20조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6. 임차권 설정ㆍ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 (신청서의 간인)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장에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간인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령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세액 및 과세표준액
8.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
제15조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
①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 및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그 내용이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의 신청서에만 그 서류를 첨부하고, 그 외의 신청서에는 동시에 신청한 다른 등록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
① 등록령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접수번호의 기재)
① 접수번호는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 신청서에 접수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1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등록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의 경정 신청)
① 등록의 경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에 관한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등록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경정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경정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제2절 개별 등록절차
제20조 (신규등록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3. 5. 24 .>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18조 각 호의 서류(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삭제 <2023. 5. 24 .>
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7.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각 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권 설정ㆍ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4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등록령 제18조제3호의 서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임차권을 설정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3.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2조 (이전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18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5.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이 완료된 때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12조제2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류
2. 등록령 제21조제1호ㆍ제2호의 서류
3. 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나. 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4.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②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록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4조 (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①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표시부 말소등록란에 말소원인, 등록 연월일, 접수번호를 붉은 색으로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차권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에 이를 적고 말소될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③ 말소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部)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를 표시하고 해당 등록의 말소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을 때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령 제22조에 따른 직권말소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이하 “저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그 연월일 및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
등록령 제23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 표시부의 표시란에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한다. 다만, 회복을 신청한 등록이 해당 항공기 등록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부기로 등록사항, 등록회복의 사유 및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제27조 (압류등록)
① 등록령 제25조에 따른 압류등록은 부기로 한다.
② 등록령 제25조에 따라 압류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 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제28조 (가등록)
① 등록령 제26조에 따라 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소유권부 또는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② 가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또는 본등록은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아래에 적는다.
제3절 저당권 등록절차
제29조 (저당권의 설정등록)
저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제30조 (공동저당권의 기재)
①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항공기의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다른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31조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 중 제30조에 따라 기재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저당권 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전하였을 때에도 같다.
제32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
① 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과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원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등록원부의 열람은 등록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3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2.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3.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